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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아파트소화기파손)로 현재 보호관찰 2년 중에 6개월 남은 만 16세 아들이 타인의 차량을 열어 카드를 훔쳐 귀금속 기타생활비로 천 만원 상당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법원에 통고 신청을 해 둔 상태였고, 분실카드 수사 중인 형사에 잡혀 유치장에서 이틀 생활한 뒤 보호관찰소에서 구인해 지금은 소년원에 있습니다. 11월에 재판이 열리는데, 소년원말고 소년교도소로 갈 확률도 있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형편이 어려워 한번에 피해보상액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합의가 안되면 무조건 소년교도소로 가게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