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과 수사경력에 대한 상담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수사/체포/구속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과 수사경력에 대한 상담

고등학교 시절 제 불찰과 과오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3호인가 처분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론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에는 조회가 된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열람을 해보니 정말 제 수사경력이 존재 하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항공기조종사를 준비 하고 있고, 항공사에서 경찰서에 위탁하여 신원을 조회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로는 기소유예부터 벌금형까지 전부 다 나오고, 당연 보호처분 기록도 남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특정 직업군은 신원조회를 할 때 수사경력까지 전부 다 확인하나요? 또한 신원조회를 하면 ‘어떠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 과 같이 죄명과 그로 인한 처분내역이 모두 공개 되나요?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해 소년의 장래를 방해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소년범죄사실이 모두 신원조회에 나온다면 대놓고는 아니지만, 어떠한 다른 이유를 들어 불합격 시키는 건 인사팀의 재량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한 수사경력은 영구적으로 남으며, 삭제 할 권한이 없을까요? 2024 년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사안으로 위헌인지 판단하는 재판이 있었나? 아무튼 그런걸로 아는데, 신원조회상 소년보호처분도 나오고 이러한 기록은 제거가 불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사기업이나 공기업은 열람 불가 한 내용이겠지만, 안보종사자인가.. 조종사는 그런걸로 속해서 전부 다 열람 한다는데 특정 직업군에 따라 열람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27
#경찰
#공기업
#공사
#기소유예
#기업
#벌금
#벌금형
#사기
#삭제
#소년범죄
#수사
#신원조회
#안보
#위탁
#위헌
#인사
#학교
#항공
#헌법
#헌법재판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