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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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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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우현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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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여부 판단 방법과 실제  사건 수행하여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때때로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도 한다) 5조의11 1항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1항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야 하므로, 음주 또는 약물이 행위자의 신체에 작용하여야 한다.

 

 

 

. 정상적인 운전의 곤란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야 한다. 음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음주 또는 약물과 정상적인 운전의 곤란은 관련성 내지 둘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볍게 소주 한 잔 마셨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것은 불확정개념이다. 불확정 개념은 종종 이현령 비현령의 비난을 초래하고, 법조인에게 엄청난 수고를 안겨준다.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실무적인 판단은, 통상 음주 시 공복상태였는지 여부, 음주와 운전과의 시간적 거리, 신체조건, 평소 주량 등에 따라 개인적인 주취정도나 행동거지가 다르기는 하나, 다른 약물의 영향이 없다면 객관적인 혈중알콜농도 수치 자체가 높아야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의 실무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고농도의 수치가 나와야 할 것인데,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정도, 예를 들어 0.2% 전후(혹은 0.2% 이상)가 되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사실상 추정하고 실제 비정상적 운행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음주측정거부등의 사유로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나머지 사정을 보고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다고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위와 같은 수치 정도 되어야 #교특법위반이 아닌 그 보다 죄질이 나쁜 죄인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 및 판결하는데 상식적인 정당성과 예측가능성 및 획일성이 확보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1차적으로 고농도의 혈중알콜농도 내지 그러한 합리적 의심 외에도, 행위자의 신체상황, 비정상운행, 의식적인 사고회피가 있었는지 여부,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중과실여부 등 다른 사정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판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상황(비틀거림, 부정확한 발음, 술냄새, 혈색, 인사불성 혹은 순간적 블랙아웃 등)은 교통사고 시 의례 작성되는,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의 객관적 징표로, 비정상적인 운행, 즉 신호위반 등 법령위반의 과오나 전방주시의무위반, 지그재그운전, 역주행, 중앙선침범 등을 들 수 있고,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조작 등 사고회피 없이 사고가 났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되, 적용문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가능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안그러면 단순 음주 인피사고에서 항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을 걱정해야 하고 그때 그때 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아래 판결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2%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었으나, 본인의 사건 수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범행관련 정상사유와 범행외적 정상사유 중 범행관련 정상사유를 아주 잘 피력하였다)

 

   



 

 

. 운전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야 하는데, 운전을 하였다면 도로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조문상으로 도로를 운전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치상 내지 치사

 

 

-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과실로 치상 내지 치사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따라서 음주상태에서 자동자로 고의 상해를 입혔다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특수상해죄를 범한 것이다(폭처법적용)

 

 

치상에 따른 상해는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로서, 자연치유의 정도를 넘어야 할 것인데, 환자에 대한 특별한 진단기법 활용 없이 환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도 의증 의 추정 진단서를 남발하는 뿌리 깊은 의료관행과 이를 그대로 용인하는 듯한 실무경향이 있기에, 진단서를 끊는다면 상해 인정을 피하기는 매우 곤란할 것이다. 물론 형법상의 상해는 진단서 없이도 인정될 수 있다. 진단서가 있으면 법관의 상해 인정의 심리적 근거가 된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에 있어 상해 배척을 쉽게 하지 마라는 태도이므로 치상에서의 상해는 얼마든지 피해자가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 치상과 치사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주 4병 먹고 운전 중이였는데, 전적으로 상대 차주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행위자를 들이 받고 이로 인해 상대차주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없어 본죄 불성립한다.​​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본 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다는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과실로 치상 내지 치사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 따라서 독주나 필로폰을 몰래 탄 커피, 음료를 모르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혹은 운전중 이런 것을 모르고 마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고의 부재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이 실제 승소사례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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