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사례 

권우현 변호사

승소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들 일부(피고1, 3, 5)의 소송대리를 맡아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은 부친의 공동상속인이다. 부친은 사망 전 여러 부동산을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이행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니,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등기이전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의사표시의 징표로 등기이전을 위해 발행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고, 등기비용까지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셨다. 이에 따라 등기접수를 의뢰받은 법무사 등 진실을 증언할 증인도 있고, 실제 당시 법무사에 의해 작성된 등기신청서(접수 직전)도 존재한다. 피고 2, 4도 원고 주장에 정확히 부합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피고 2, 4가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원고에게는 유리한 일치 진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피고 1, 3, 5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2가 부친의 수 십 억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부친 생전에 부친에게서 인감증명서 등 등기소요서류를 다른 용도로 쓴다며 기망하여 편취한 뒤, 이를 가지고 부친의 원고에 대한 증여의사의 징표인 양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다. 피고 1, 3, 5는 다행히 부친 사망 전에 부친에게 직접 물어 부친 육성으로 인감증명서 등 등기소요서류가, 사실은 증여등기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였다는 진술을 녹음해 두었다. 원고가 부친에게서 받았다는 증여등기비용과 실제 피고 1, 3, 5가 법무사를 통해 계산한 증여 등기비용과는 엄청난 금액적인 차이가 있고, 게다가 수증자인 원고는 증여세법에 의해 산정되는 세금 특정 액수를 전혀 마련해 두지 않았고 마련할 방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주장의 증여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때 드는 각종 경비, 세금에 관한 원고 주장과 재반론은 법무사 및 세무사업무와 관련 실무에 따르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엉터리다. 피고 2, 4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사실 피고 2는 기초생활수급자라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자신명의로 재산을 가지면 안 되어, 원고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명의신탁할 필요가 있고, 피고 4 또한 원고 및 피고 2와 친해 피고 2와 함께 원고 주장에 동조하여 결국 피고 2, 4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려는 의도가 있다. 어렵게 사는 피고 2가 원고 주장에 동조하여 엄청난 규모의 상속 지분을 포기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만일 원고 주장을 부인하고 자신 지분을 찾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피고 2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 수도 있어, 더욱더 명의신탁할 이유는 있어 보인다. 결국 원고 주장은 허위이므로 최소한 피고 1, 3, 5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

 

 

 

3. 판결

 

피고 1, 3, 5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선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