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피고측 입장에서 승소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1. 소송 경과
- 의뢰인이 오래 전에 대부업체(주식회사로서 당연상인인 A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못 갚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원고 대부업체(주식회사로서 당연상인인 B업체)에서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최근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옴. 그것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하면서 상사시효 5년 적용으로 시효만료를 주장하였더니, 양수인인 원고는 과거 자신에게 채권을 양도한 대부업체(A업체)에서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원고 승소 확정된 사실을 주장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서(A업체가 원고, 의뢰인이 피고)를 갑호증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의 기판력 및 판결금 채권의 시효 10년 연장의 문제 때문에 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해 부득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음(추완항소를 하여 기존의 판결을 깨지 못하면 기판력 및 10년 시효연장 때문에 이길 수 없음).
2. 추완항소심에서의 원,피고측 주장
- 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추완항소심에서 기존 원고(A업체)는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해관계가 없어 소송에서 탈퇴하고, 양수한 B업체가 이해관계인으로 추완항소심 소송에 참가함, 본인은 추완항소 한 피고측의 대리인으로 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또한 원심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도과 되었음을 주장함.
- 참가 원고는 추완항소심에서 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원리금상환완료일 기준으로 시효기산하여 상사시효 5년이 도과되기 전에 추완항소사건의 원심 소장이 접수되었으므로 시효는 중단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피고측에서는 원리금상환완료일은 매달 원리금 분할납부에 의해 원리금 전액을 상환완료해야 하는 기간의 종기를 의미할 뿐이지, 그때로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것은 아니고, 매월 원리금 분납일 다음 날부터 각각 원리금의 시효가 기산한다고 주장하였음.
3. 추완항소심에서의 재판부 판단과 화해권고결정
- 추완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측 주장이 맞다는 판단하에, 참가 원고에게 소송을 포기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참가 원고가 받아들여 확정됨
- 결국 추완항소심에서 사실상 피고 승소 결론이 났고, 이에 따라 참가 원고가 제기한 최근의 소송에서도 원고(B업체)의 소취하 및 취하 동의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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