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양육친이 재혼을 하는 경우 양육비는 변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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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양육친이 재혼을 하는 경우 양육비는 변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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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양육친이 재혼을 하는 경우 양육비는 변경될까? 

김수경 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모든 부부들은 이혼시 반드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즉 모든 이혼의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 비양육친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친이 재혼을 하는 경우에 

기존에 지급하던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친권의 의미

이혼에서 정하는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로써,

이는 친자관계 자체를 준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이와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자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부모로서의 의무도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이혼시에 비양육친은 그 양육의무를 양육비 지급으로써 다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양육친이 재혼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양육친은 양육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기존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친양자 입양

친자관계는 이혼 이후에도 계속 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유일하게 친자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양육친이 재혼배우자와 친양자입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보다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새로운 친자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새로운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기존의 친자관계가 소멸됩니다.

이렇게 되면 친자관계에 따라서 발생되던 양육비 지급의무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진행되고, 

생부모(비양육친)에게 동의여부를 묻게 되어 있으므로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비양육친도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양육비 변경

다만 양육비는 아이의 성장 및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협의 또는 재판 이혼 당시와 다른 경제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따로 법원에 재판을 통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경제적 사정 변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오셔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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