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 피고 소송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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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 피고 소송 승소했습니다.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소] 피고 소송 승소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승소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의뢰인과 "홍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의뢰인의 홍보대행으로 인해 발생한 월간 매출액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가 매출 누락, 자료 미공개 등으로 채무불이행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며 공증인 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홍보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변론 방향을 잡고 적극 대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인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에 대해 의뢰인의 위 업무수행과 대가관계에 있는 원고의 인센티브 정산 등 의무가 소멸하기 어렵다는 점과 계약서에 "선수금 지급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를 해지권 포기의 특약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방어했습니다


3. 결과

결국,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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