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식당 임차인간 상가임대차계약 만료 후 건물주가 식당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자(건물명도청구)
임차인이 자신이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등의 반환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1. 기초 사실
① A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식당'에 관하여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4백5십만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② A는 2019. 3. 16.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7. 31. 종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함 2019. 6.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함 2019. 7. 26.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함
③ A는 2019. 8. 17.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식당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5천만원에서 미납 월세 4천만원을 제외한 1억1천만원을 공탁함
④ 한편, B는 2019. 7. 31. 이후에도 식탁, 집기류 등의 장비를 둔 상태로 이 사건 각 식당을 계속 점유 2019. 12. 1. A에게 이 사건 각 식당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식당을 인도함
2. 부동산(식당)인도청구
ㅁ B의 주장
B는 이 사건 각 식당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 및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하여 2억원 상당 비용 지출하였는데, 이는 필요비 내지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A는 2억원을 지급해야 함. 따라서 위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식당을 점유할 권리가 있음.
ㅁ 판단
A와 B 사이에 B가 이 사건 각 식당에 관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A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B가 이 사건 각 식당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거나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3.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ㅁ A의 주장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식당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B는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각 식당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각 식당의 차임 상당액인 매월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함
ㅁ 판단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본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9. 8. 1.경부터 이 사건 각 시당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식탁, 집기류 등의 장비를 둔 상태로 이 사건 각 식당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가 2019. 8. 1. 이후 이 사건 각 식당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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