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상가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건물주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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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상가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건물주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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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상가 임차인이 상가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건물주의 대응 방법 

김진형 변호사

건물주와 식당 임차인간 상가임대차계약 만료 후 건물주가 식당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자(건물명도청구)​

임차인이 자신이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등의 반환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1. 기초 사실

① A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식당'에 관하여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4백5십만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② A는 2019. 3. 16.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7. 31. 종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함 2019. 6.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함 2019. 7. 26.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함

③ A는 2019. 8. 17.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식당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5천만원에서 미납 월세 4천만원을 제외한 1억1천만원을 공탁함

④ 한편, B는 2019. 7. 31. 이후에도 식탁, 집기류 등의 장비를 둔 상태로 이 사건 각 식당을 계속 점유 2019. 12. 1. A에게 이 사건 각 식당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식당을 인도함

2. 부동산(식당)인도청구

ㅁ B의 주장

B는 이 사건 각 식당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 및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하여 2억원 상당 비용 지출하였는데, 이는 필요비 내지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A는 2억원을 지급해야 함. 따라서 위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식당을 점유할 권리가 있음.

ㅁ 판단

A와 B 사이에 B가 이 사건 각 식당에 관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A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B가 이 사건 각 식당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거나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3.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ㅁ A의 주장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식당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B는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각 식당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각 식당의 차임 상당액인 매월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함

ㅁ 판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본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22다59481 판결 등 참조)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9. 8. 1.경부터 이 사건 각 시당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식탁, 집기류 등의 장비를 둔 상태로 이 사건 각 식당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가 2019. 8. 1. 이후 이 사건 각 식당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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