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죄질이 나쁘더라도 형법이 아닌 ,소년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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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죄질이 나쁘더라도 형법이 아닌 ,소년법으로 처벌됩니다.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촉법소년 죄질이 나쁘더라도 형법이 아닌 ,소년법으로 처벌됩니다. 

김진형 변호사

중학생들이 훔친 차로 신호위반을 하여 배달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인데요.피해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입니다.

심각한 것은 현장에서 달아난 2명이 사고 4시간 후 또 다시 차량을 절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여러 번 훔친 차로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훔친 차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인주유소를 털기까지 하였습니다.



빈 가게에 침입하여 금고에 든 돈을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소년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는 이미 수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부모님도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 소년법에서 정한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법은 형벌을 전제로 한 법률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전제로 한 법률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같이 죄질은 나쁘지만 처벌만 약하다는 것인데요. 이 점에서 많은 비판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 때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청으로 송치하기도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기일이 한 번 열리고 그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호자의 동행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사건 기일에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다시 기일을 열어서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 진행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는 소년법 제32조에 의하는데요.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할 수 있고, 각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병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년 보호시설에 6개월 위탁을 명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번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사의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하구요.

소년원 송치는 단기는 6개월, 장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 같은 경우 가해자들은 제8호~제10호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중에서 형량이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견서 및 양형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범행을 주도하였는지 여부부터 평소의 행실까지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의견서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보호시설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소년원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이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경우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촉법소년들로 인하여 사회적 여론이 악회되어 있는 상황을 재판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교화되고, 선도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소년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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