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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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김수경 변호사

민법 제837조의 2


민법에서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서는 필연적으로 한쪽이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은 아이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녀의 권리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아이를 만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접교섭권이 비양육친만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권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6.  2017628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권


이혼소송이 재산분할을 포함할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비양육친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사전처분으로 재판 기간 중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미리 정해두고 양 당사자가 협조하여 재판 기간 중에도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면접교섭


실무상 면접교섭은 한달에 2회, 1박 2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의 상황, 자녀들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은 다양한 형태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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