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쌍방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혼 시 어느 나라, 어느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혼 후 다른 국적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자녀의 면접교섭권 이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자녀의 거취문제를 두고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가정법원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불공평함 없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여러 판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소송은 일반 이혼소송과 달리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외국인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베트남 아내를 양육자로 지정한 사례
원고는 베트남 아내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2-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9. 경 대한민국 국적인 피고와 혼인하여 2010. 경 사건본인(자녀)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12. 경부터 공장일을 하면서 베트남 노동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갖던 피고와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2014. 5. 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들어가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하였는데요. 이에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라 피고와 이혼하게 되면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와 이혼하게 되면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사건본인을 여동생(고모)에게 맡겨 양육하도록 할 계획이나, 자신이 계속하여 사건 본인을 양육하겠다는 원고가 더 사건본인의 양육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출국명령이 이루어질 가능성만으로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건본인은 현재 만 5세가 채 안된 어린 나이이고, 원고가 비록 외국국적이기는 하나, 현재 원고의 부모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 역시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비록 피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 고정적인 수입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여기에는 피고가 원고의 경제활동을 반대한 원인이 크고, 앞으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만한 경제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한 사례입니다(제주지법 2014르XXXX).

쌍방 모두 인도 국적인 부부의 이혼소송 및 양육자지정 사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6. 경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인도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7. 경 대한민국에서 사건본인을 낳은 부부입니다. 그러나 2009. 경부터 잦은 다툼 끝에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히는 폭행까지 이어졌고, 2010. 경 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인도로 출국한 뒤 2년여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비록 원고와 피고가 인도 국적의 외국인이지만,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며, 원고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인도로 출국하기 전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부산에서 함께 산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들 사이의 이혼 등 청구의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게다가 피고는 가출을 반복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인도로 출국하기까지 하였고, 그로부터 2년이 넘도록 가정을 방치한 채 원고로부터 사건본인을 멀어지게 만들어,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를 잔인하게 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인도이혼법 제1조 디(d)항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법원에 보내온 자필서류(피고가 한국으로 소송을 하러 갈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한국 정부에 법률구조를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에 따르면 인도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생계를 이어가기도 벅찬 처지에 있는 점, 사건본인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자라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인도로 출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0드단XXXX).
이처럼 외국인이혼소송은 상황에 맞는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국제사법이나 특정 국가의 이혼법령 등에 대한 이해, 필요 시 통역이나 번역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만큼 외국인이혼소송에 전문성을 가지고 특화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오랜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외국어 소통 능력으로 외국인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통번역팀과 함께 대응하고 있어 각종 해외서류준비와 국제재판에도 유리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하시면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국제이혼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