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깡통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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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깡통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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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깡통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김진형 변호사

신호를 어긴 배달원을 잡고 보니, 전세 사기로 수배중이었다는 내용입니다.

1년 전부터 전세사기로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전세사기는 보통 신축 빌라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건축주와 부동산중개인이 공모하여 신축 빌라의 시세를 높게 책정합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이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죠

전세보증금은 보통 매매 시세의 80%정도 선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해당 빌라의 시세는 책정된 전세보증금보다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 빌라가 경매될 경우 내 보증금을 온전하게 보전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입주가 이루어지고 나면 언제가 나의 임대인은 해당 빌라를 매도합니다.

이 때, 보통 신용이 부족하거나 자력이 없는 사람이 매수인이 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매매계약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매수인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매도인측이 매수인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던지, 확인한 매수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들은 전세사기를 의심해볼만 한 사정들입니다.

전세사기로 의심이 된다면 즉시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임대인에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보통 6개월 이상 걸리고, 위 판례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도 필요합니다.

별도로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깡통전세사기'라고 부르고 있더라도 모두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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