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업체가 승소한 사건
빌라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업체가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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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빌라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업체가 승소한 사건 

김진형 변호사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빌라(다세대 주택) 공사가 한참인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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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빌라 신축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대금 체불에 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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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신축업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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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도급업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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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공사 재하도급업자 A 및 E 로 이루어진 관계임을 전제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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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는 도배공사업자로서 2017. 1. 경~2017. 8.경 실내 건축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B로부터 B가 시공하는

실내 인테리어공사 중 도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액이 4억원에 이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1억원의 공사대금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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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와 B는 2018. 2.경 미지급공사대금액을 2억5천만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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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편 B는 D가 시행하는 위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10억원에 도급받아 공사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그 중 5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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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D는 위 다세대 주택의 분양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LH에 미분양 세대 전체를 매수하여 줄 것을 신청 D와 B는 2018. 2.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미분양세대가 LH에 매도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LH에 매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다세대 주택 중 6세대에 관하여 B 앞으로 대물변제' 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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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A와 B가 시공하는 인테리어공사 중 합지공사를 완료한 E는 그 무렵 B로부터, 'D로부터 위 다세대 주택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와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는 설명을 들음 이에 A와 E는 2018. 2.경 D에게 'B에 대한 공사대금 중 2억5천만원을 A에게, 1억 5천만원을 E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함​

E로부터 'B의 동의가 있으면 A와 E에게 직접 변제하겠다' 는 답변을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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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에 B는 공사대금 직불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A와 E에게 교부



2. B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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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D가 시행하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8. 2.경 D, B, A 3자간에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여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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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22다3622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 76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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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임장에는 'D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B의 위 채무는 면제하기로 한다' 'A가 이 사건 위임장 작성일 이후에는 B에게는 채무변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는 등의 B의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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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임장 작성 당시 LH에게 매매가 이루어질 경에는 현금으로, LH에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변제 방식이 유동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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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각 세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D가 자금난에 처해있었으므로 미분양 세대가 LH에 매도되지 않을 경우 A 앞으로 확정적인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장담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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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제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므로 3세대에 관하여 A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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