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업체가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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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업체가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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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빌라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업체가 승소한 사건 

김진형 변호사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빌라(다세대 주택) 공사가 한참인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빌라 신축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대금 체불에 관한 사건입니다.

빌라 신축업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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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도급업자 B

도배공사 재하도급업자 A 및 E 로 이루어진 관계임을 전제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실 관계

① A는 도배공사업자로서 2017. 1. 경~2017. 8.경 실내 건축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B로부터 B가 시공하는

실내 인테리어공사 중 도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액이 4억원에 이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1억원의 공사대금만을 받음

② A와 B는 2018. 2.경 미지급공사대금액을 2억5천만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

③ 한편 B는 D가 시행하는 위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10억원에 도급받아 공사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그 중 5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④ D는 위 다세대 주택의 분양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LH에 미분양 세대 전체를 매수하여 줄 것을 신청 D와 B는 2018. 2.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미분양세대가 LH에 매도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LH에 매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다세대 주택 중 6세대에 관하여 B 앞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함

⑤ A와 B가 시공하는 인테리어공사 중 합지공사를 완료한 E는 그 무렵 B로부터, 'D로부터 위 다세대 주택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와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는 설명을 들음 이에 A와 E는 2018. 2.경 D에게 'B에 대한 공사대금 중 2억5천만원을 A에게, 1억 5천만원을 E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함​

E로부터 'B의 동의가 있으면 A와 E에게 직접 변제하겠다' 는 답변을 들음

⑥ 이에 B는 공사대금 직불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A와 E에게 교부



2. B의 주장

B는 D가 시행하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8. 2.경 D, B, A 3자간에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여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3. 판단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22다3622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 76099 판결)

① 위임장에는 'D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B의 위 채무는 면제하기로 한다' 'A가 이 사건 위임장 작성일 이후에는 B에게는 채무변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는 등의 B의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

기재가 전혀 없음

② 위임장 작성 당시 LH에게 매매가 이루어질 경에는 현금으로, LH에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변제 방식이 유동적임

③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각 세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D가 자금난에 처해있었으므로 미분양 세대가 LH에 매도되지 않을 경우 A 앞으로 확정적인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장담 못함

④ 실제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므로 3세대에 관하여 A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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