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깡통 전세 사기' 알아야 막는다
[사기] '깡통 전세 사기' 알아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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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깡통 전세 사기' 알아야 막는다 

김진형 변호사

JTBC 사건반장 역학조사단에서 '보증금'먹튀...세입자 울리는 전세 사기, 실태는? 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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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대학가 원룸촌에서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 46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빌라 수백 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소위 '깡통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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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작년 한참 이슈가 되었던 강서구 빌라왕의 사기행태를 분석함으로써 '깡통 전세 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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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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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중개사의 깡통 전세 사기 빌라 물색 공인중개사는 전 집주인에게 "안 팔리는 빌라 얼마에 파실거에요?" 라고 물어보면 전 집주인이 "1억 5000만원이요" 라며시세를 확인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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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중개사의 세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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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1억 6500만원 짜리 전세매물을 광고하면서"전세 대출을 받고 낼 이자에 보태세요 500만원 지원해 드릴게요"라면서 세입자를 물색하고 만약 이런 조건을 미심쩍어 하는 세입자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발급받으시면 문제 생겨도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여 세입자를 안심시켜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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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인중개사는 전 집주인에게 1억 5000만원에 빌라를 팔아주기로 하였으므로 새 집주인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때 전 집주인에게"전세계약을 맺으면 바로 집을 팔 수 있습니다다"고 하면서 자신이 구해놓은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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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 집주인과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는 보증금 1억 6500만원을 전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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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 집주인은 자신이 생각했던 빌라의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1500만원을 공인중개사한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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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 집주인은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을 가졌으므로 빌라의 명의를 이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1억 6500만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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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공인중개사는 이후 기획 파산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명의로 집을 구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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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매매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상회하는 1억 7000만원 짜리 가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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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세입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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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인중개사는 명의자에게 소정의 '명의값'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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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의자'가 바로 강서구 빌라왕의 정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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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인중개사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명의자'는 몇 백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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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집이 500채있는 사림인데 당신에게 사기를 치겠습니까"라면서 전세세입자를 안심시키고 수월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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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깡통 전세 사기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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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빌라 전세 계약을 하고 2년 뒤,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명의자'는 잠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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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된 세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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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세입자 중에서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 대출 연장이 안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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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사실관계로 보면 "깡통 전세 사기"의 주범은 집주인인 명의자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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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 또한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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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주겠다는 곳은 아예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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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깡통 전세 사기'의 늪에 빠져있다면 복잡한 사실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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