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깡통 전세 사기' 알아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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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깡통 전세 사기' 알아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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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깡통 전세 사기' 알아야 막는다 

김진형 변호사

JTBC 사건반장 역학조사단에서 '보증금'먹튀...세입자 울리는 전세 사기, 실태는? 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보았습니다.

전북 익산의 대학가 원룸촌에서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 46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빌라 수백 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소위 '깡통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작년 한참 이슈가 되었던 강서구 빌라왕의 사기행태를 분석함으로써 '깡통 전세 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① 공인중개사의 깡통 전세 사기 빌라 물색 공인중개사는 전 집주인에게 "안 팔리는 빌라 얼마에 파실거에요?" 라고 물어보면 전 집주인이 "1억 5000만원이요" 라며시세를 확인하여 줍니다.

② 공인중개사의 세입자 모집

공인중개사는 1억 6500만원 짜리 전세매물을 광고하면서"전세 대출을 받고 낼 이자에 보태세요 500만원 지원해 드릴게요"라면서 세입자를 물색하고 만약 이런 조건을 미심쩍어 하는 세입자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발급받으시면 문제 생겨도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여 세입자를 안심시켜 놓습니다.

③ 공인중개사는 전 집주인에게 1억 5000만원에 빌라를 팔아주기로 하였으므로 새 집주인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때 전 집주인에게"전세계약을 맺으면 바로 집을 팔 수 있습니다다"고 하면서 자신이 구해놓은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게 합니다.

④ 전 집주인과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는 보증금 1억 6500만원을 전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⑤전 집주인은 자신이 생각했던 빌라의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1500만원을 공인중개사한테 보냅니다.

⑥전 집주인은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을 가졌으므로 빌라의 명의를 이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1억 6500만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⑦공인중개사는 이후 기획 파산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명의로 집을 구매합니다.

이 때 매매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상회하는 1억 7000만원 짜리 가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추후 세입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용도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는 명의자에게 소정의 '명의값'을 제공합니다.

이 '명의자'가 바로 강서구 빌라왕의 정체입니다.

⑧ 공인중개사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명의자'는 몇 백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집이 500채있는 사림인데 당신에게 사기를 치겠습니까"라면서 전세세입자를 안심시키고 수월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깡통 전세 사기의 결론

처음 빌라 전세 계약을 하고 2년 뒤,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명의자'는 잠적을 합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된 세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 중에서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 대출 연장이 안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로 보면 "깡통 전세 사기"의 주범은 집주인인 명의자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 집주인 또한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겠다는 곳은 아예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다만 이미 '깡통 전세 사기'의 늪에 빠져있다면 복잡한 사실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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