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계좌를 통하여 수집된 돈은 운영자와 모집책이 나눠갖는 구조(죽장, 죽창 방식)이기 때문에
대여계좌를 통하여 투자를 하였다면 투자금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선 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투자자가 돈을 잃을수록 사설 해외선물 투자 사이트 운영자와 모집책의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우선 민법 제741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해외선물투자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실상은 모의투자를 가장한 도박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박자금의 지급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나,
판례는 민법 제746조 단서를 적용할 때에 불법성비교론을 긍정하는 입장이므로
사실관계의 구성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민법 >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일반적으로 사설 투자 사이트의 운영자와 모집책은 굉장히 많은 시청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해외선물 투자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음을 광고하면서 투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수와 수익계좌의 경우 모두 쉽게 조작이 가능하므로 이를 입증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완벽히 정상적인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속았다, 이러한 기망을 당한다면 불법에 가담하는 사이트인줄 모를 수 밖에 없다'라는 투자자의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3. 그 외
민법상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도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피해금의 일부라도 회복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용서 여부, 피해금의 회복 정도는 양형의 기준이 되므로 합의를 유도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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