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계좌 이용 투자금 반환
대여계좌 이용 투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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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계좌 이용 투자금 반환 

김진형 변호사

대여계좌를 통하여 수집된 돈은 운영자와 모집책이 나눠갖는 구조(죽장, 죽창 방식)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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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계좌를 통하여 투자를 하였다면 투자금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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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투자자가 돈을 잃을수록 사설 해외선물 투자 사이트 운영자와 모집책의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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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투자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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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선 민법 제741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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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해외선물투자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실상은 모의투자를 가장한 도박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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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도박자금의 지급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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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민법 제746조 단서를 적용할 때에 불법성비교론을 긍정하는 입장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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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구성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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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민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설 투자 사이트의 운영자와 모집책은 굉장히 많은 시청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해외선물 투자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음을 광고하면서 투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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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청자수와 수익계좌의 경우 모두 쉽게 조작이 가능하므로 이를 입증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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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완벽히 정상적인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속았다, 이러한 기망을 당한다면 불법에 가담하는 사이트인줄 모를 수 밖에 없다'라는 투자자의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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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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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도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피해금의 일부라도 회복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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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용서 여부, 피해금의 회복 정도는 양형의 기준이 되므로 합의를 유도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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