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소인들에게 2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천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고소인들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그외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약 7천만원 상당의 금월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고,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주겠다"며 투자 명목으로 받은 7천여만원 상당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고,의뢰인은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가격이 오를 것이기에 손실에 우려가 없다며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라며 비트코인 투자 설명을 하여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 모집하여 유사수신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미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수인에게 약 30억 원 상당의 한화 또는 가상화폐를 외국환 업무 취급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 및 수령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들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횡령에 대한 부분은 진술만이 유일한 점, 사기죄 혐의 부분은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외화가 아닌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의 횡령 혐의는 각하,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은 불기소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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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기소처분 받았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557cd44dd0b0e2c1bc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