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면서
부부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또는 이혼재판이 진행되면서
별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방 당사자가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 아이를 키우는 양육친만 양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사전처분 양육비 청구
이러한 양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혼소송과 더불어 양육비를 먼저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심문기일
사전처분의 경우 이혼소송의 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재판의 첫번째 기일에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이가 어리고 현재 급박한 양육비의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판기일보다 먼저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미리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으로 인해서
재판에 대해 선뜻 결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 절차를 요청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으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상대방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면접교섭에 대해서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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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