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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vs혼인빙자간음 고소 

유지은 변호사


최근 소개팅 어플이나 오픈 채팅방을 통한 남녀 교제가 활발해지면서 기혼자의 불륜도 덩달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비대면으로 교제가 시작되다보니 불륜이 목적임에도 기혼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별거 후 이혼소송 중이라며 상대방을 기망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것과 더불어 상간자라는 오명을 안고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부부가 합심해 이성을 속인 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을 취득하려는 행위까지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불륜 사실을 모른 채 만난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을 해오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부정행위의 당사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느냐 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성관계 횟수와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보아 위자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3천만원 내외가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위자료 판결을 받은 상간자는 공동 불법행위의 당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내가 타인을 대신해서 일정금액을 제3자에게 변제했을 때 그 금액을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상간자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혼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부정행위의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어서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했다거나 기혼사실을 숨기고 만난 정황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상간자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로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사실 속인 기혼자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 처벌할 수 있나요?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제 306조에 명시된 조항으로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헌 폐지되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해 남녀 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접근해 간음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을 빙자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혼인사실을 빙자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면 편취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①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트리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③ 얻어낸 재산이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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