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아내의 재산분할 요구 이혼말고 현실적인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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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아내의 재산분할 요구 이혼말고 현실적인 대응은 

유지은 변호사



Q. 바람핀 아내의 재산분할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 볼 면목도 없어 결국 협의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며 재산 절반을 요구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책배우자도 혼인기간이 20년 넘으면 절반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결혼해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 하나 있는데, 이것 마저 절반을 내줘야 한다니 안될 일입니다.

돈이 없어 아내와 이혼도 하지 못하는걸까요.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걸까요.


A.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격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자가 아내의 바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아내는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다면 기본적으로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50:50입니다.

현실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적어도 재산의 40%는 바람 핀 아내에게 갈 확률이 있습니다.

때문에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인 집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혼청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Q.아내의 불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륜을 그대로 지켜볼 수만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미 두번째 불륜.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저지하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A.상간자가 여러 명인 경우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불륜 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른 상간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상간자가 여러 명이라면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간자가 반드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기혼자였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두 사람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으며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있거나 불륜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위자료 청구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통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는 없지만 불륜 행각을 이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3천만원 내외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에 대해 감액 사유가 있는지 따져본 뒤 위자료 지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소송의 비용은 패소자인 상간자에게 일부 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법정에 세우거나 판결문을 통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륜 사실이 알려질 확률이 높아 더이상의 불륜 행위를 단절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 종결 후에도 새로이 불륜 행위를 지속해 나간다면 또다시 불륜 사실에 대한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Check point: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간자의 배우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바람에도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상간자 소송을 통해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상간자 역시 기혼인 경우라면 상간자의 배우자도 역으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있다면 아내에게 청구된 위자료 금액 역시 부부 공동 재산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을 제기할지, 이혼하고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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