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이혼하고 재혼을 하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이혼 전 낳은 자녀, 즉 전혼 자녀는 법정 상속인 1순위입니다.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으로 피상속인과 법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가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이 자신이 사망하고 남은 재산을 전혼 자녀는 배제한 채 재혼 배우자에게 모두 주겠다고 유언을 하는 경우, 전혼 자녀는 상속재산을 일체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유증된 경우 전혼 자녀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재혼배우자와 전혼 자녀간 상속 비율은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 1순위인 직계비속, 즉 피상속인의 자녀보다 0.5배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간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1.5:1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3/5 , 자녀는 상속재산의 2/5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의 2/5 중 자녀의 수대로 n분의 1을 해 나눠가지면 됩니다.
물론 이 법정상속분은 법률상 정해진 것이고 상속인들간에 합의하여 그 비율을 정할 수 도 있습니다. 상속분을 협의하에 진행할 때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정 상속분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상속분을 높이고자 한다면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핵심입니다. 기여도 입증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혼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고 유언한 경우, 전혼자녀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유언이란 피상속인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만일 모든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남기겠다고 유언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유언자의 의사대로 집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언에 따라 일부 상속인에게 증여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민법에 의한 절차와 요건에 맞게 재산의 무상이전이 일어나지만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점에서 상속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는 것이지만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어서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침해당한 경우 수증자를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는데,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형제 또는 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5억의 재산을 남겼는데 5억 모두 재혼배우자에게 유증되었다면 전혼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5억중 2억원이므로 유류분으로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준비는 되도록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되도록 신속하게 법률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속과정에서 유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상속 협의가 안되어 차일 피일 미루다보면 소송의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는 유류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산을 얼마나 많이 밝혀내느냐가 중요하며, 유류분 청구의 상대는 자신의 기여분을 입증해 유류분 비율을 낮추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과정에 결코 간단치 않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이며, 소송에 공을 들이는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