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집합건물)의 관리인의 전횡적 관리(횡령, 배임 등 비리,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령,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전횡적 관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는 공유부분 무단 변경
① 상가 주민들이 교제,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던 7층 공유부분에 당구장, 강의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무단 공사 진행
② 상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됨
③ 이 때부터 상가 주민들은 관리인의 비리, 비위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함
2. 상가 옥상 통신사 중계기 무단 설치
① 상가 주민들 모르게 상가 옥상에 통신사 중계기 20여대 설치
② 통신 3사(SK, KT, LG)와 모두 계약하였음에도 계약 내용, 계약에 따른 수입, 지출 내역 밝히지 않음
3. 주차장 관리
① 상가 주민 외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부과
② 부과된 주차요금의 수입, 지출 내역에 관하여 한번도 보고한 적 없음
③ 업무결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것만 봐서는 해당 내역의 자금 이동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음
4. 관리인의 자격
관리규약 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이어야 하나, 구분소유자의 남편이었음
5.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위반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위반하여 기습적으로 관리단 집회 소집하여 기존 관리업체 재계약 승인
내가 입주한 상가 건물에서 위와 비슷한 상황, 징후를 인지할 경우 회계장부열람및등사가처분을 통하여
얻은 재무자료는 현재 관리인의 비위, 비리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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