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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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횡령/배임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김진형 변호사

상가건물(집합건물)의 관리인의 전횡적 관리(횡령, 배임 등 비리,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령,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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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전횡적 관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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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는 공유부분 무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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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가 주민들이 교제,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던 7층 공유부분에 당구장, 강의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무단 공사 진행

② 상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됨

③ 이 때부터 상가 주민들은 관리인의 비리, 비위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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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 옥상 통신사 중계기 무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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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가 주민들 모르게 상가 옥상에 통신사 중계기 20여대 설치

② 통신 3사(SK, KT, LG)와 모두 계약하였음에도 계약 내용, 계약에 따른 수입, 지출 내역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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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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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가 주민 외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부과

② 부과된 주차요금의 수입, 지출 내역에 관하여 한번도 보고한 적 없음

③ 업무결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것만 봐서는 해당 내역의 자금 이동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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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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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이어야 하나, 구분소유자의 남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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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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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위반하여 기습적으로 관리단 집회 소집하여 기존 관리업체 재계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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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입주한 상가 건물에서 위와 비슷한 상황, 징후를 인지할 경우 회계장부열람및등사가처분을 통하여 

얻은 재무자료는 현재 관리인의 비위, 비리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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