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의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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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의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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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주차장 음주운전의 법률적 쟁점 

김진형 변호사

Ⅰ. 사실관계

​1. 새벽 1시까지 음주 후 1:45경, 대리운전 개시

2. 새벽 3:45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소유자(음주자)가 직접 주차하다가 옆 차를 추돌

3. 새벽 4시 50분경, 음주측정: 0.143 나옴.

Ⅱ. 검토

1. 주차장도 형사처벌 및 행정조치(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인지

· 도로, 주차장 불문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시 형사처벌(도교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 주차장의 형태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결정

→ 도교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정처분Ⅹ(도교법 제2조 제26호에서 제93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① 2017도 17762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호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

② 2004도6779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2. 2015년 기소유예 전과로 인하여 이번이 2번째 위반인데 필수적 면허취소나 구공판 등 강화 규정이 있는지, 강화규정이 도입된 때 이전의 전과도 그런 규정이 소급적용되는지.

·면허 취소 처분 불가

ⅰ).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시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가 포함되고(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이번 음주사고(혈중 알코올농도 0.143%)는 최소한 정지사유에 해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하므로 도교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 

ⅱ).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이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행정처분(면허취소처분)은 불가능할 것임.

· 대검찰청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 상습범으로 분류될 경우 구속.

·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은 감경 요소임

ⅰ).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ⅱ). 10년 내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의 경우에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하여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상향.

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인자로 반영, 구형을 강화

ⅲ).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은 감경요소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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