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아파트, 빌라에서는 누수문제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윗층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 소유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인데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아랫층 소유자에 대하여 윗층 소유자가 전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던지,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합의로 끝내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과연 아랫층이 입은 피해가 윗층에서 발생한 누수때문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감정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손해배상액을 책정합니다.
감정인은
① 손해배상청구를 한 당사자측에서 감정신청을 하고
② 법원이 관리하는 감정인 명부 내에서 감정인 3인을 지정
③ 양 당사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각 감정인을 지정하여달라고 의견을 내며
④ 최종적으로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
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지정된 감정인은 양 당사자로부터 자료를 취합, 현장조사를 통하여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아파트하자소송의 경우 이 단계에서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하여 누수 하자 감정의 경우 1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3자인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의 결과는 한 당사자에게는 불리하고 다른 당사자에게는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서가 나오면 양 당사자는 감정서를 분석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감정 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이 경우 전문업체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끝나고 나면(또는 도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변경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액을 특정합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데요,
법적으로는 감정결과에 구속되지 않지만 건축하자라는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무상 감정금액 내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결과 중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탄핵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액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뿐이므로
윗층의 소유자는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아랫층의 소유자는 내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로 종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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