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00은행에 00주식회사 명의 법인계좌 개설을 목적으로 의뢰인은 00주식회사 법인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허위로 기재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동일한 방식으로 두 군데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은 공정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행위는 오랜 시간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에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았으며, 회사의 임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범행 전후 사정을 살펴 고려하여줄 것을 주장, 계좌개설의 대가로 따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는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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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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