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뜻과 차이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경찰 > 검찰 > 법원 순서대로 쓰는 단어에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경찰에서 송치 및 불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도 기소 및 불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유죄 및 무죄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려지는 결정으로써 불기소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정에서 내려지는 결정으로써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뜻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나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반성하는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 제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중에 불기소처분의 종류에 하나로써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아하니 재범 위험도 크지 않아 보이고 전과를 남겨 또 한 명의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단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인 불기소처분을 통해 선처해주는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수사경력 자료는 5년이 경과한 후에 삭제 또는 폐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일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칙은 그러하나 특별한 이유 아니라면 그러한 일은 자주 없습니다.> 다만, 5년 내외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유와 같은 이유 혹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점은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인데, 집행을 미뤄주는 것 뿐입니다.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선고유예 뜻은 형법 제59조에 선고유예의 요건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선고유예 뜻은 한마디로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앞선 전과가 발견되면 선고유예의 효과는 실효되므로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은 요건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하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선고유예가 좀 더 경미한 범죄에 해당할 때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선고형, 그보다 좀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집행유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뜻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을 살펴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효력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OO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면 2024년 1월 전까지는 집행을 유예해준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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