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에게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전급하여 나체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찍도록 지시하여 이를 전송받거나,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상의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본인의 PC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아동음행강요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은 잘못은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합의에 중점을 두고 변호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하고 있었지만, 배포는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양형자료를 꾸려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소지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공개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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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올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제작 배포 집행유예 받았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ffa1e5220d7223becf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