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채권 회수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취업했습니다. 대부업체 상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으며 업무 등 안내받고 출근했습니다. 의뢰인은 인근 지역에 고객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에 따라 교부받은 현금을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대부업체에 취업한 의뢰인은 채권 회수 업무 인줄 알았던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이었던 것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은 대부업체에 취업공고를 통해 입사지원한 사실과 비대면 채용정차를 통해 취업한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중간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공익 광고를 보고 수상함을 느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한차례 예방한 점 등을 적극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 무혐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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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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