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 귀가가 늦어지더니 집에 와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고,
늦은 밤까지 카카오톡을 하는 날도 많습니다.의심은 갔지만 증거가 없어 고민하던 중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배우자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지인입니다.
저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지인에게도 심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지인은 저와 배우자가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고
저와도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인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에게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액은 3,00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블랙박스영상,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진술서, 녹취파일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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