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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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권민경 변호사


질문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 귀가가 늦어지더니 집에 와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고,

늦은 밤까지 카카오톡을 하는 날도 많습니다.의심은 갔지만 증거가 없어 고민하던 중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요. 배우자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지인입니다.

​저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지인에게도 심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지인은 저와 배우자가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고

저와도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인데요...

​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에게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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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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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손해배상액은 3,00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블랙박스영상,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진술서, 녹취파일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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