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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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와 재산분할 

권민경 변호사

질문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스러운데,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현장을 잡기 위해 배우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제3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답변

상대방 모르게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녹취파일로도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녹음한 대환 내용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만 제출하였을 뿐 다른 곳에 공개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성향,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상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며 그로 인하여 상간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생깁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귀하와 상간자의 관계,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게 된 경위나 방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횟수,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대화내용의 형성 경위나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위와 같이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합리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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