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종 이혼을 하고 함께 사는 부부가 있는데, 이 경우 사실혼관계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인 청구가 달라질 수 있어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지 부산가정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 갑(여)은 현재 사망한 을(남)과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나, 계속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을의 가족들은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갑과 을이 단 한 번도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고, 을의 장례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하였으며, 갑이 을의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고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 을이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을은 생전 갑의 가족 제사에 참석하였고, 갑도 을의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을 및 시누이와 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가족들은 그 과정에서 협의이혼 전 호칭을 사용하며 교류하였음. 갑, 을은 이와 같이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이루면서 친밀하게 지냈고,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 것으로 보임
- 협의이혼 이후에도 을은 갑이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신랑, 남편이라고 기재하여 서명을 하였고, 갑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가입한 보험의 월 보험료도 매월 납부해 주었음. 또한 갑은 을의 주소지 수도 사용량, 청소비 알림 등을 위하여 개설된 메신저 단체방에 초대되어 수도 사용량 등을 입력하였고, 을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사용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하였으며, 을의 장례식에서도 상복을 입고 참석을 하는 등 을의 아내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임
- 선원인 을이 집을 자주 비워 갑이 가끔 을의 집에 들러 집 관리, 통장관리, 신용카드 관리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을 달리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건강유지비 등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을의 가족들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갑,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뒤집기에 부족함
3. 권민경 변호사의 팁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사실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는지, 가족행사에 참여하였는지, 가족들과 교류(유대관계)가 있었는지, 호칭은 어떠했는지, 경제생활을 공유하였는지 등을 참작하여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니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은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부부심리상담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수많은 가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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