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인정하는 사실혼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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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정하는 사실혼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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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정하는 사실혼의 기준은 

권민경 변호사

요즘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혼을 하고 함께 사는 부부가 있는데, 이 경우 사실혼관계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인 청구가 달라질 수 있어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지 부산가정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 갑(여)은 현재 사망한 을(남)과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나, 계속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을의 가족들은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갑과 을이 단 한 번도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고, 을의 장례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하였으며, 갑이 을의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고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 을이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을은 생전 갑의 가족 제사에 참석하였고, 갑도 을의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을 및 시누이와 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가족들은 그 과정에서 협의이혼 전 호칭을 사용하며 교류하였음. 갑, 을은 이와 같이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이루면서 친밀하게 지냈고,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 것으로 보임

- 협의이혼 이후에도 을은 갑이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신랑, 남편이라고 기재하여 서명을 하였고, 갑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가입한 보험의 월 보험료도 매월 납부해 주었음. 또한 갑은 을의 주소지 수도 사용량, 청소비 알림 등을 위하여 개설된 메신저 단체방에 초대되어 수도 사용량 등을 입력하였고, 을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사용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하였으며, 을의 장례식에서도 상복을 입고 참석을 하는 등 을의 아내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임

- 선원인 을이 집을 자주 비워 갑이 가끔 을의 집에 들러 집 관리, 통장관리, 신용카드 관리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을 달리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건강유지비 등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을의 가족들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갑,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뒤집기에 부족함



3. 권민경 변호사의 팁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사실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는지, 가족행사에 참여하였는지, 가족들과 교류(유대관계)가 있었는지, 호칭은 어떠했는지, 경제생활을 공유하였는지 등을 참작하여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니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은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부부심리상담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수많은 가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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