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전제하고 서로 동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면 생활비 통장에 모아서 함께 생활을 하고 남은 돈은 예금을 하면서 잘 지냈다고 합니다.
서로 동거를 하고 있으니 서로의 부모님께 서로를 소개를 시켜주고 가족행사에도 함께 하는 경우도 많죠. 주변 친구들도 늘 언제 결혼하는지 묻고 두 사람도 장래에 결혼을 할거라는 생각을 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오랜기간 동거를 하며 잘 지내다 보니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어 차일피일 결혼식을 미루던 중 여자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경우 여자는 남자의 여자친구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동거 중 서로에게 다른 이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거는 어디까지 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동거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이고, 공용통장을 만들어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지인들이나 직장동료들도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도 약혼단계에 이르거나 사실혼이 아니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상견례를 하거나
예식장 예약을 하는 등
약혼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단순한 동거에 해당하는데요
단순한 동거일 경우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이성에게 민법상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즉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거의 상대방에게도 아무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약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그렇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는 약혼은 어떤 것일까요?
약혼은 장래에 혼인을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를 보면 상견례, 예식장 예약, 신혼집에 대하여 이야기 하거나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결혼을 준비하는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이를 약혼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혼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누구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파기될 경우 약혼파기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서로 약혼예물을 교환했다면, 귀책사유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약혼예물로 받은 것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자신이 상대방에게 약혼예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혼파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결혼이 취소되면서 지급해야 하는 각종 위약금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합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06조는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자에게 약혼해제사유가 있으면 약혼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혼자와 외도한 사람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약혼이 파기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약혼자의 외도로 약혼이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혼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약혼자의 외도 상대방이 약혼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혼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어 손해배상의 청구가 필요한 경우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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