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문에 양육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들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양육자가 양육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하여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비양육자의 직장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행명령신청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양육비는 당사자들의 각 연령, 직업, 소득, 현재의 가족상황, 생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 11. 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하여 공표하였는데 위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미성년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균양육비와 양육비 구간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양육비를 청구할 때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 무죄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 상에 공개하여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비방의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도14678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도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법 움직임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한번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의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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