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승소하여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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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승소하여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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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승소하여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 

서동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면서 집행권원상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받는 소를 말하는데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변종 전 사유가 차단되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없으나,

집행권원이 지급명령인 경우 차단효가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변종 전 후 사유 모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 전 신용카드채무가 있었으나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년이 지났고 대부업체가 위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함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카드대금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피고가 이를 양수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승소 판결에 해당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 및 강제집행 모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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