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많이 받는 상담 중 하나가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법인이 파산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나 실질적 대표한테 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인격이 다르므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법인의 대표이사나 실질적 대표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실질적 대표와 만나 이들을 믿고 법인에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인의 대표이사, 실질적 대표가 법인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정황을 기타 증거들로 주장 입증하면 법인, 대표이사, 실질적 대표 모두에게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대표와 만나 이들의 간청으로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인은 약속한 기한에 돈을 갚지 않았고 대표이사 및 실질적 대표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의뢰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즉시 소를 제기하면서 대표이사 및 실질적 대표가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법인, 대표이사, 실질적 대표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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