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이 "내 앞으로 대출이 안 나오니 의뢰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자신에게 지급하면 내가 틀림없이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해서 의뢰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5%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수수료도 주지 않고 대출원리금도 갚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가 발생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소인이 의뢰인들에게 사과하면서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의뢰인들은 피해액을 변제받고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