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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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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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소취하합의는 원피고 당사자가 만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소취하합의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거나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피고는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를 각하시켜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후 저를 찾아오셔서 저는 응소하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원고를 설득하여 소취하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원고는 약속과 달리 소를 취하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소송으로 약정금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법원에 소취하합의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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