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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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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소취하합의는 원피고 당사자가 만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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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합의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거나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피고는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를 각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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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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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후 저를 찾아오셔서 저는 응소하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원고를 설득하여 소취하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원고는 약속과 달리 소를 취하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소송으로 약정금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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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법원에 소취하합의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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