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원금만을 변제하고 마무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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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원금만을 변제하고 마무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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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원금만을 변제하고 마무리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채무자가 채무를 진 상태에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데요.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진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한 채권 원금이 아니라 이자까지 계산하여 원금의 수배~수십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채권자가 채권액(원금)을 초과하여 주장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지급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 1억 원의 채무를 진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와 동생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는데 채권자가 이를 알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금의 수 배에 달하는 약 10억 원의 피보전채권을 피고들이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권자는 채권액(원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채권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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