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기간이 긴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입니다. 양측이 원만하게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도 가능하지만, 오랜 혼인기간 만큼이나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두고 누가 재산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경우라면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황혼이혼은 이혼 후의 삶도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결코 쉽게 접근해서는 안되는데요.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양측의 기여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양측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문제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랜기간 경제활동 책임진 아내에게 재산분할 65% 인정한 사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76년에 혼인하여 성년자녀를 3명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를 하고 피고와 자녀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하였으나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아 피고가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고,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카드론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1992년경 집을 나갔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한지 7년이 될 즈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도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가 반복적으로 피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오랜기간 경제활동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가사와 자녀양육까지 담당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의 비율을 각각 35%, 65%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동시에 원고에게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재산분할을 종결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20드합20XXXX).

시부모 봉양한 아내에게 재산분할 50% 인정한 사례
원고와 피고는 1977년에 혼인한 부부로 성년인 자녀2명을 두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성향의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원고에게 미룬 채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고, 사소한 시비에도 원고를 무시하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원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피고의 일방적 행동을 감내하며 가사와 자녀양육 및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3년간 봉양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려고 파출부 등으로 일하며 경제활동까지 병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시어머니의 사망 이후 교회를 다니는 원고의 귀가를 문제 삼으며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갈등 끝에 원고와 피고는 2016년경부터 별거하였으며, 3년 뒤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 시어머니의 봉양 외에 경제활동까지 병행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노고를 당연시 여기며 이를 도와주거나 배려하지 않았으며, 사소한 시비에도 심한 욕설과 폭언 등을 서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50:50으로 인정하였는데요. 피고가 혼인기간 중 직장생활을 하며 번 수입이 가정경제의 주된 재원이 된 점, 원고도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양육, 경제적 활동까지 병행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원고가 시어머니 봉양에 최선을 다하였고, 부동산 전매 등 재산형성에 기여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XXXX).
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분할을 통해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이미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이혼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아 황혼이혼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다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나 재산분할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 사건을 맡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낸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등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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