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대개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되는 편이나,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에는 외도 사실을 몰랐다가 이혼 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외도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과 별개이므로 이혼 전후와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상간자가 기혼상태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조력을 통해 유력한 증거를 모으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난 뒤 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하기 전부터 외도가 있었고 이러한 외도 행위가 부부관계 파탄에 영향을 준 것이 입증된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외도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없었다면 이 부분도 추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 소송이 배우자의 외도와는 별개로 진행중이었고 부정행위 역시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에 진행된 것이라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도 당사자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혼소송 전후를 불구하고 두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아이를 출산했다면 위자료 부분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간자위자료 산정기준은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을 높게 받으려면 이러한 기준에 맞는 입증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외도 용서 후 6개월 지나면 이혼 청구 못하나요?
부부가 살다보면 이혼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용서하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거라 믿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민법 제841조에는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외도 행위를 용서하고 덮기로 했다면 그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또다른 사람과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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