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 그 빚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정승인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방법은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채무 일체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빚만 있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빚 상속을 피하기 위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포기를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결정했다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안에 서류를 준비해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모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목록을 정리한 후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이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보통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만 있는 경우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한정승인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재산이 '0원'인데도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상황 및 채무 상태는 원스톱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뒤늦게 조회과정에서는 알 수 없던 채무가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해당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조카가 삼촌의 채무를 안게 되기도 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채무가 어린 손자에게 상속되어 빚 독촉을 받게 되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물론 채무상속을 알게된 날로부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지만 만일 이 기간을 지나버리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인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빚 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절차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하며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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