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대로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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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상대로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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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손해배상이혼

상간자 상대로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 및 방법은 

유지은 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와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일종의 재산상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패소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상간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에서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가압류 절차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급여 가압류 확실한 징벌 효과가 있지만 신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압류 조치는 소송의 실익을 위해 취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가압류는 보통 상간자의 전세금, 부동산 또는 급여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급여에 가압류를 할 경우 상간자라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응징을 위해서도 급여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급여 가압류에 있어서는 법원의 인용 판결이 까다롭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급여를 가압류하게 되면 매달 받아야 하는 돈이 회사에 묶이게 되고 상대방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법원이 급여 가압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급여 가압류의 경우 변호사와의 상의를 거친 후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간자 재산 가압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간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자 명의의 재산조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간소송이 이루어지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법원 명령하에 상간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게 됩니다.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재산명시절차가 각하되더라도 재산조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결과적으로는 승소가 핵심이므로 가압류 절차뿐만 아니라 승소의 핵심 증거 수집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이혼 소송과 병행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두가지 소송 모두 병행이 가능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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