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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 건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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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 건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청****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제품을 공급받은 자를 상대로 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회사의 57,567,826원의 물품 대금 청구를 23. 1. 27. 전부 인용하는 원고 회사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2가단 64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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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 대금 청구의 경우 민법 제163조의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소송 제기에 앞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잘 체크해서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하고, 계속적 거래 관계라고 한다면 시효의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바,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두셔야 하는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에 의하여 중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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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소송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21. 2. 경부터 2022. 7. 경까지 매월 시멘트를 공급하여 왔고, 시멘트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의 신용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까지 받았는데, 2021. 7월 세금계산서 발행분부터 피고의 대금 결제가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위 2021. 7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같은 해 10. 29. 예서야 지급되었된바, 그 후에도 피고의 대금 결제가 점차 지연되었기에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해 주기를 독촉해야 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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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위 사건을 진행했던 청주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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