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에는 제척기간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및 관세의 징수권 등에 관하여는 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본세에 한함)는 10년간,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본세에 한함)는 10년간, 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는 5년간, 5억 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는 10년간, 5억 원 미만의 관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등).
2. 징수권의 기산일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등)이 기산일인데, 이 경우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 정부가 결정, 경정하는 부과 납세의 경우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고, 부과과세 납부 방식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데 다만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의 세액에 관하여 적용이 됩니다.
3.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168조 제1호가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 등 과세주체가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임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조세채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 41771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중단 사유로는 납부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는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 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및 연부연납 기간,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진행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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