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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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42) 

송인욱 변호사

1. 과세 채권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조세 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시효 완성 후에 이뤄어진 징수 처분은 당연히 무효인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에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바, 대법원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 101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 대법원은 원고의 심사청구에 의한 감사원장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1984.12.7. 상속세 금 11,675,280원 및 방위세 금 2,335,010원(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한 다음, 같은 달 14.까지 위 세액을 납부할 것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하고 중가산금을 징수할 뜻을 기재한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기는 하지만 그 집행성(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1984.12.13. 위 세액 중 금 16,392,040원을 일단 납부한 뒤 위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했던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 70 판결 [부당이득금])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처분 사유가 변경되는 경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경과 여부의 판단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도 당초의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처분 사유의 변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두 16682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상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했던 상황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토지에 관하여 위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만료되기까지는 그 양도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 6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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