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및 기여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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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및 기여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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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및 기여분 관계 

송인욱 변호사

1. 1979. 1. 1. 시행{이에 그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와 관련하여,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으로 계산되는데,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 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됨}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분쟁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부양이나 기여를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려는 제도인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


3.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는데,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이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4.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고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데, 남겨진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가 없게 되는 바, 앞으로는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유증 또는 증여된 재 산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하거나, 그 분배 방식에 관해서 별도로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보아야만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인데, 다만 유류분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일단은 두 사건을 모두 법원에 소 제기 해놓고 나서 상속재산분할 심 판의 확정 시까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진행을 중단시켜 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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