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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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배당 이의의 소(29) 

송인욱 변호사

1.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추가 배당을 위하여 배당금을 조정할 때에는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 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피보전 채권을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후, 본안 판결에서는 이보다 적은 500만 원의 승소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 다 75478 판결 [부당이득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3. 가압류 이후 가압류 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채권액의 일부를 배당받음으로써 잔존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적어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배당 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 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 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 이의를 할 수 있고, 한편 배당 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 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 다 27427 판결 [배당 이의])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기도 하였습니다. ​


4.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본안 판결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 22788 판결 [배당 이의])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위 사안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공사대금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 계산서 제출 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연손해금 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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