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부인과 남편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직장 입사 후 사귀게 되었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5박 6일간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고, 그 날 아내는 친정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남편은 저녁에 대학동기를 만나고 온다고 나가서는 몰래 상간녀를 만나고 새벽 1시경 돌아왔습니다. 이후 부인은 남편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확인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신혼생활을 즐기지도 못하고 상간녀소송 및 결혼비용 반환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남편은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유지로 인해 신혼 초부터 원고와 갈등을 빚었으며, 이후 용서하겠으니 노력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해보자는 취지로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오히려 부인에게 자신과 부인은 부부의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며 부인을 피하고 상간녀를 만나고 다니는 등 부인으로 하여금 남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다. 결국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신뢰와 애정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결혼할 예정이었던 때부터 결혼한 이후까지 계속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관계를 알아채고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부인이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정황, 불륜의 당사자들끼리 만나게 된 경위 및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한 기간, 부정한 행위의 내용 및 그 행위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 기여한 정도, 당초부터 혼인을 진실로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결혼을 위해 예단비, 예물비, 혼수품 구입비, 예식비 등 50,000,000원가량의 금전적 지출을 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70,000,000원으로 정하고, 상간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법원은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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