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1. 부인은 “남편이 바람을 핀다. 바람을 피워 애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의처증 증세와 이웃사람과 다투는 행동으로 인해 모친 및 오빠의 권유로 약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여 망상성 장애 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2. 남편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였으며, 그 사이에 5살 난 아들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3. 남편은 부인과의 성관계도 거부하고 있으며,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왔습니다.
4. 부인의 의처증이 심해지자 부부는 각방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이 사건의 경우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몇 번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 부인으로부터 근거 없는 추궁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서 감정이 격해서 다소간의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두 사람 사이의 혼인생활 및 그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폭행사실만으로 부인이 남편으로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참조), 비록 약 1년간 각방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한 집에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남편은 혼인 이후 계속하여 부인에게 급여를 맡기고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며,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건본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하지 않고 싶다는 표시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부부의 혼인관계가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렇다면, 부인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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