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서 누구를 양육자로 지정할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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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서 누구를 양육자로 지정할지에 대한 판단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1. 부부는 사소한 이유로 자주 다투며 상호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였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기 위하여 부모님 집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였으나 계속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여 그 과정에서 원고가 우측 어깨, 엉덩이 관절 타박상을 입은 등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2. 부인은 남편과 남편의 부모가 잠시 외출한 동안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미니텔에서 며칠 거주하다가 현재 친정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사소한 이유로 다투면서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부인에게 타박상을 입히는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남편의 잘못과 님퍈 부모 앞에서도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부모와 피고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사건본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부인의 잘못이 모두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인과 남편의 각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본소와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경찰의 지명수배로 도피 중에 있어 이 사건의 변론기일, 조정기일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결정을 위한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남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 남편의 부모님과 현재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편의 누나가 주된 양육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부인과 남편 모두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님편은 사건본인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돌봐왔고, 과잉행동을 보이는 사건본인의 정신과상담을 받기도 하는 등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부인과 남편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상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본소와 반소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본소와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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