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1. 부부는 사소한 이유로 자주 다투며 상호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였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기 위하여 부모님 집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였으나 계속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여 그 과정에서 원고가 우측 어깨, 엉덩이 관절 타박상을 입은 등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2. 부인은 남편과 남편의 부모가 잠시 외출한 동안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미니텔에서 며칠 거주하다가 현재 친정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사소한 이유로 다투면서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부인에게 타박상을 입히는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남편의 잘못과 님퍈 부모 앞에서도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부모와 피고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사건본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부인의 잘못이 모두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인과 남편의 각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본소와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경찰의 지명수배로 도피 중에 있어 이 사건의 변론기일, 조정기일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결정을 위한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남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 남편의 부모님과 현재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편의 누나가 주된 양육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부인과 남편 모두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님편은 사건본인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돌봐왔고, 과잉행동을 보이는 사건본인의 정신과상담을 받기도 하는 등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부인과 남편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상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본소와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본소와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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