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사실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따르면 남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사실혼 관계가 한 사람의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은 일시 동거한 바는 있으나 당시에도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혼인의사는 없었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약 10년 가까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남자 측이 다른 여자와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위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고 보였습니다.그렇다면 남자는 여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두 사람의 사실혼 기간, 사실혼 기간 중 여자가 남자에게 생활비를 아껴 부동산 구입을 하도록 조언을 하는 등 나름대로 헌신적이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남자가 여자로 인해 재산증식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파탄 이후 태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실혼 기준 관계 인정 여부 및 위자료에 대한 판단에 대해 법원은 20,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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